예규·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외의 자와의 거래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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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외의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여부법인46012-2617생산일자 1999.07.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없는 제3자를 통하여 우회 거래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없는 제3자를 통하여 우회 거래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의 대출경위 및 방법, 대출대상, 대출이율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거래실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아래의 경우 A법인과 C법인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외의자를 통한 특수관계자간의 간접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