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동 아파트 분양사업을 아파트전문건설업체에 양도하기로 함
─── 다 음 ───
○ 양도일 현재 아파트 건설 및 분양현황
- ’97.6월 : 아파트용지 취득 (140억원)
- ’97.11월 : 아파트 분양 및 착공 (2000. 9월 준공예정)
ㆍ 분양예정금액 : 850억원
ㆍ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액 : 207억원
ㆍ 양도일 현재 공사진행률 : 12%
○ 양도일 현재 양도법인의 수익인식
- 기업회계기준 상의 장기예약판매의 수익인식기준인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 : 70억 (’97년 : 20억, ’98년 50억)
○ 사업양도가액의 결정
- 양도법인이 지급받을 금액 : 140억
(용지가격 120억 + 기투입공사비 20억)
- 양도법인이 지급할 금액 : 207억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액 인계)
※ 위 차액 67억원을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지급
□ 질의내용
○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한 금액(70억원)을 사업양도 후 취소하여야 하는 지
○ 사업양수법인이 인식할 수입금액은 분양예정금액 총액(850억)을 기준으로 하는 지, 양도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780억)을 대상으로 하는 지
○ 양도법인이 사업양도과정에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85.1.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9…17【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85.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