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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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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2643생산일자 1999.07.12.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배서받은 것인 경우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제3자가 발행하고 공사 도급인이 배서한 것으로서 동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월이 경과하였으며 도급인은 현재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동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