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의 4층~21층에 위치한 아파트는 전량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 1층~4층에 위치한 상가는 60%정도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전체 상가의 활성화를 통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이를 임대할 경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검사일부터 3년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
-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97.12.31. 신설)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실연구소용 부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
4. 관광진흥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 조성용 토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97.12.31. 신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12.31. 개정)
11. 임대(전세권 도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97.12.31. 개정)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97.12.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97.12.31. 개정)
9. 제4항 제12호 단서의 주택신축판매업자ㆍ건설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97.12.31. 개정)
(21)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97.12.31. 개정)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자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94.3.12.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13, 1996.3.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이를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64, 1996.2.9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5, 1995.2.4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