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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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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74생산일자 1999.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귀 질의의 경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같은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질의내용

[회 신]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임대 또는 양도한 신공장의 가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규정의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대도시안의 공장을 ’97.1.27.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완료한 경우에

○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구공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97.12.31.개정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하는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2년으로 하는 지

○ 신공장의 여유부분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 ’98.8.31.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 위와같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당해 구공장을 2년이내 양도하여야 하는 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완화내용과 같이 3년이내 양도하면 되는 지

- 이 경우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