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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75생산일자 1999.01.2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금경색에 따른 부도로 폐업한 경우에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34, 1993.11.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및 "별표2(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중소기업해당사업(주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주된 사업인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처분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