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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2842생산일자 1999.07.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또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를 분할법인의 주주로 하고(인적분할),

○ 자산ㆍ부채를 다음과 같이 장부가액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분할전 대차대조표]

자 산 100

부 채 200

자본금 100

결손금 △200

                           [분할후 대차대조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자 산 50

부 채 100

자 산 50

부 채 100

자본금 50

분할차손100

자본금 50

감자차익 100

결손금 △200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분할로 인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 분할로 인한 소득금액 =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 감소한 자기자본

- 분할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였으므로 분할대가 50억원과 증가한 자기자본 50억원(분할전 : △100억원, 분할후 : △50억원)의 합계액 100억원을 분할로 인한 소득금액으로 하는지

② 분할법인이 감자차익중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부채의 금액(100억원)이 인계한 자산의 가액(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5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지

③ 분할법인의 분할전 이월결손금 200억원 전액을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지, 그 중 100억원만 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제48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 제84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인 경우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98.12.31. 개정)

○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