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혁을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서 중국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법인이 원부재료의 수입 및 제품의 수출을 중계무역방식으로 하는 경우 매입과 매출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는 지 또는 중계무역에서 발생하는 차액만을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330, 1987.1.22
【요 약】
수출입업자가 수출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계약 체결한 물품을 국내반입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중개무역방식수출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전체임.
【질 의】
본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리실무자로서 금번 재무부로부터 중개무역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 중개무역사업을 시작하고자 함. 부가 1265.1 2582 (1981. 10.2) 참조하면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형대로 제3국에 수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세율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수출대금이다 라는 예규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함. 재화를 구입하는 나라(이하 A국이라 함)에서 주문서(PurchaseOrder)를 당사로 보내면 당사에서는 재화를 판매하는 나라(이하 B국이라 함)에 A국에서 주문받은 재화에 대한 당사의 주문서를 B국에 발송함. 당사의 주문을 받은 B국은 재화를 직접 A국으로 탁송하고 대금청구서(Invoice) 및 선적관계서류를 당사로 보내며 선적서류를 확인한 당사는 A국으로 대금청구서(Invoice)를 발송함. 당사의 청구서를 받은A국은 청구서에 기재된 지불기한이 도래하면 당사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외화로 대금을 송금하고 당사에서는 B국에 외화로 대금을 송금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이와 같이 통상적인 수출입절차(L/C Base)를 거치지 않는 중개무역의 외화획득사업에 있어서
“ ∞【과세대상 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느 금액을 적용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유) 중개무역이라 할지라도 재화를 수출하여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사업일지라도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열거한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도 적용되는 항목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 신】
무역관리규정 제7~12조에 의하여 수출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보세구역경유는 가능)제3국에 수출하는 중개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임.
동지: 부가 1265.1 2582 (1981. 10. 2)
○ 부가46015-2244, 1993.9.13
【질 의】
당 법인은 화장솔 제조업체로서 중국에 100% 투자 현지법인이 가동중에 있음.
미국으로부터 본사 명의 최초의 L/C를 받아 그 내용에 따른 L/C를 현지법인에 개설하고 중국에서는 본사 명의와 현지법인 명의로 수출입 승인을 받아 현지법인 생산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방식을 취하고 있음.
L/C대금은 미국측 결재와 동시에 중국측 L/C대금이 자동 정산되고 중개수수료 성격의 그 차액만이 본사 구좌로 입금되고 있음.
이런 경우 그 차액만이 영세율 신고 대상금액인지 당초 L/C금액전액이 신고
대상금액인지?
【회 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