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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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여부법인46012-2883생산일자 1999.07.2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신규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그 인건비는 당해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귀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파견목적,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2의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다 복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견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인사권 및 업무내용을 지정하여 본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파견직원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파견직원이 본사에 귀임하여 퇴직할 경우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1742, 99.5.8
-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46012-2724, 94.9.29
-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함.(심사 경인95-1014, 95.11.17 및 법인 46012-3217, 98.10.31 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