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을 분사ㆍ설립하여 보유하던 연속식 용해로 2기중 1기는 동 신설법인에 임대하여 가동하고, 임대하지 않은 다른 1기는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
- 기적립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76.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76. 12. 22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76. 12. 22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76. 12. 22 신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ㆍ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부 칙 (1998. 4. 10, 법률 제5533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6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