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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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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91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채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체를 8년간 회수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당해 채권(미수이자 포함)의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채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8년전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당해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원금은 물론 이자 마저도 받지 못하여 매 결산기 마다 미수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고 있던 중,

○ 채무법인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금융기관에서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매각 자산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며, 또한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채무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대여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바

○ 이러한 상태에서도 수입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 가지급금 등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지

○ 채무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