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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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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일부자산만을 인수하는 경우의 당부
법인46012-3254생산일자 1999.08.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사업양수도 법인간 특수관계 여부. 나. 양도자산의 명세 및 자산별 양도가액 평가내역 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사본 1부.
상세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산중 일부만을 인수하는 경우

- 인수하는 자산 및 부채 : 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관한 권리, 투자자산, 거래처 전부,

- 인수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 :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부가세대급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

1)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자산 매매차익의 귀속시기는 ?

① 대금청산일, ② 계약확정일

2) 자산을 양수하는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계상시기는 ?

① 대금청산일, ② 계약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