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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시 차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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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시 차감되는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5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제4항(’98.12.31 개정전의 것)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는 것이나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보증금을 대표이사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하고 받는 이자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시 차감되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9조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93.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 12. 21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91. 12. 31 개정)

②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124조의 3 제5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90. 12. 31 신설)

④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94. 12. 31 개정)

익금에 가산할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 5. 16 직제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379, ’94.2.5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4114, ’93.12.27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의 수입이자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한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22601-836, ’92.4.14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게기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