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보증금을 대표이사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하고 받는 이자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시 차감되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9조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93.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 12. 21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91. 12. 31 개정)
②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124조의 3 제5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90. 12. 31 신설)
④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94. 12. 31 개정)
익금에 가산할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 5. 16 직제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379, ’94.2.5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4114, ’93.12.27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의 수입이자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한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22601-836, ’92.4.14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게기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