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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기술용역사업 수주시 법인세과세여부
법인46012-3266생산일자 1999.08.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세법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영리법인과 같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시설물안전 진단용역, 평가용역, 설계용역 등 기술용역사업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민간시장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바

○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이러한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이를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지, 영리사업으로 보야야 하는 지

○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을 통한 수주를 하였을 경우 국세를 어떻게 과세하고 있으며,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는 지

○ 비영리법인이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조세법상 탈세 또는 탈루에 해당되는 지

○ 비영리법인이 용역입찰에의한 사업수입과 영리법인이 수입한 경우의 조세법상 차이점은

○ 국가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서로 다르게 관리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