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내용>
- 총 매매대금 : 139억
- 계약내용
ㆍ’98.5.22 : 계약금 20억 수령(현금)
ㆍ’98.6.22 : 1차중도금 28억 수령(현금)
ㆍ’98.8.22 : 2차중도금 28억 수령(현금)
ㆍ’98.10.22 : 3차중도금 28억 수령(현금)
ㆍ’98.12.22 : 잔금 35억 수령(어음)
* 어음결제일 : ’99.1.22 *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지급 후
<질의사항>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 12. 31 개정)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83. 7. 1 개정)
⑬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98. 4. 1 직제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98. 12. 31 신설)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174, 97.1.20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1607, ’93.9.2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2347, ’91.12.10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그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