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가능여부법인46012-3322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비상근임원 5명에게 회의참석 및 법인운영에 이바지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575, ’99.7.5, 심사법인 99-20, ’99.4.9
근로의 제공이나 경영참여 사실 등이 확인이 안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로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