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88.7.1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함
- 98.12.31현재 재평가적립금 처분잔액 1,000억원(재평가세율 3%)
○ ’98.6.1기준으로 자산재평가함
- 98.12.31현재 재평가적립금 처분잔액 3,000억원으로서
- 그중 재평가세율 1% 해당 적립금 1,000억원
″ 3% 해당 적립금 2,000억원임
위와같은 상황에서 99사업년도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갑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 88연도에 적립한 1,000억원 범위내에서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고
- 다만, 99연도에 1,500억원을 자본전입할 경우 1,000억원까지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금 500억원에 대하여는 98연도에 적립한 적립금 3,000억원중 재평가세율 1%와 3%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각각 안분계산하여 세율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을설) 99연도에 자본전입시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한 연도에 관계없이
- 총재평가적립금 4,000억원을 세율 1%(1,000억원)와 3%(3,000억원)로 구분하여 비율을 계산하고
- 자본전입시 전입금액에 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세율 1%를 적용한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세율 3%를 적용한 적립금의 전입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병설) 99연도 이후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 재원인 98연도에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중 재평가세율 3%해당 적립금중 일부를 자본전입 결의하였을 경우 세율 1% 해당 적립금과 안분하지 아니하고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④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 법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 등 또는 자본 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자본 등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부 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 등 또는 자본 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1월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 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74.12.21. 신설)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74.12.21. 신설)
○ 자산재평가법 제30조【자본전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76.12.22. 개정)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4.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37조【등록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