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비영리 장학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약320억원에 대한 예금이자수입과 ○○도 ○○시에 소재하는 감귤농장(′82.5.1.자 취득)에서 발생하는 수입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 ′99.2.13. 동 감귤농장 토지 245,218㎡중 3,276㎡를 2002년 ○○유치에 따른 축구장부지로 수용당하였는 바
* 양도가액 : 523백만원, 취득가액 : 33백만원
-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3조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예금이자수입외에는 당해 감귤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전부이고,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03조【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145조【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토지ㆍ건물과 제13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③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6조【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② 소득세법 제96조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양도가액ㆍ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31. 개정)
③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④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⑤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 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97.7.1.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97.7.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