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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3393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법인의 보유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국내 타법인과 함께 출자(당사 90%, 타법인 10%지분)하여 설립한 중국 현지법인이 경영여건의 악화로 97년도에 무단폐업하고 국내에 이전할 만한 잔여재산이 전무한 경우

-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출자금과 미회수된 원재료 수출대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손금계상 연도, 손금인정 조건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평가차손의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가. 주식 등

나. 채권

○ 시행령 §78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 시행령 제122조【합병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