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수입자재대금의 결재, 외화장기차입금 등의 상환시 달러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과 다음과같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음
ㆍ 계약체결일 : ′9×.3.10.
ㆍ 계약기간 : 3개월 (′9×.3.10.~′9×.6.10)
ㆍ 계약조건 : 미화 1백만불을 1불당 900원에 매입하기로함
○ 위와같은 조건으로 매입한 외화를 즉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경우 적용환율을 약정환율(900/1U$)로 하는 지, 동일자 기준환율(1,000/1U$)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회계처리 예시
일 자 | 약정환율 적용 ① | 기준환율 적용 ② |
′9×.6.10. | (차) 외화예금 900백만원 (대) 현금 900백만원 | (차) 외화예금 1,000백만원 (대) 현금 900만원 선물거래차익 100백만원 |
′9×.12.31. (회계연도말) | (차) 외화예금 500백만원 (대)외화평가익 500백만원 * 기준환율 : 1,400/1U$ | (차) 외화예금 400백만원 (대) 외화평가차익 400백만원 * 기준환율 : 1,400/1U$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4…17【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선물거래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익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경우의 선물거래 등의 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