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법인46012-3414생산일자 1999.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국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의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의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계약에 의한 매매기준일 등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수입자재대금의 결재, 외화장기차입금 등의 상환시 달러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과 다음과같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음

ㆍ 계약체결일 : ′9×.3.10.

ㆍ 계약기간 : 3개월 (′9×.3.10.~′9×.6.10)

ㆍ 계약조건 : 미화 1백만불을 1불당 900원에 매입하기로함

○ 위와같은 조건으로 매입한 외화를 즉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경우 적용환율을 약정환율(900/1U$)로 하는 지, 동일자 기준환율(1,000/1U$)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회계처리 예시

일 자

약정환율 적용 ①

기준환율 적용 ②

′9×.6.10.

(차) 외화예금 900백만원

(대) 현금 900백만원

(차) 외화예금 1,000백만원

(대) 현금 900만원

선물거래차익 100백만원

′9×.12.31.

(회계연도말)

(차) 외화예금 500백만원

(대)외화평가익 500백만원

* 기준환율 : 1,400/1U$

(차) 외화예금 400백만원

(대) 외화평가차익 400백만원

* 기준환율 : 1,400/1U$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4…17【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선물거래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익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경우의 선물거래 등의 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