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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되는 S/W의 장부가액을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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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처분되는 S/W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21생산일자 1999.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정보통신업체로서 외국인으로부터 PDM S/W를 도입하여 국내판매를 시작하였으나 신기종 PDM S/W의 출시 및 경쟁 S/W이 출현으로 인하여 그 동안 판매가 매우 부진하여 왔으며, 현재는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시장가치를 상실함에 따라 동 S/W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처분되는 S/W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와 그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2-12-16…7【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97. 4. 1 번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