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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430생산일자 1999.09.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장자동화설비의 부품(공기압기기)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93%를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의 판매법인에

-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사용인을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2417, ′90.12.20.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 법인 46012-1742, ′99.5.8 / 심사 경인95-1014, ′95.11.17. 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 법인 46012-1532, ′96.5.28.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양 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