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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시설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매월 사용된 유류 등의 비용 청구시 세무상 처리
법인46012-3485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용역의 제공에 실제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과 유류 등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주에 대한 청구금액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단위 계약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장설비의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 등을 매입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을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용역의 제공에 실제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과 유류 등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주에 대한 청구금액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시설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연간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탁관리함에 있어 동 공장시설의 가동에 매월 사용된 유류 및 가스류를 당사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사용하고 실제사용액을 위탁자에게 용역비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1) 유류 등의 매출가격과 매입가격이 동일한 경우 또는 매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매출가격이 매입가격보다 고가인 경우) 수입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2) 손익의 계상기준을 매입기준과 사용기준중 어떤기준이 타당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