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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문제
법인46012-3487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출연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출연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출연당시의 정상가액인 지? 출연자의 당초 취득가액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③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98. 12. 31 개정)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98.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