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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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시 손금귀속시기법인46012-3532생산일자 1999.09.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의 임원이 ′97.7.30.사임과 동시에 퇴직하게 되어 정관에서 정한바데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 경제여건과 회사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결정을 미루다가 ′99.7.31.자로 퇴직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는 바
○ 동 퇴직금을 ′99사업연도의 손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