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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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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자산평가시점
법인46012-3539생산일자 1999.09.20.
AI 요약
요지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시

○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 가격시점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ㆍ영 제23조의 4 제2항ㆍ영 제37조의 3 제9항ㆍ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