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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 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3557생산일자 1999.09.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해당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98.12.31.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구상채권을 제외함)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차량구입시 그 할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나 지입차주의 경영난으로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하고 할부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에

○ 대신변제한 할부금과 연체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회수한 차량의 가격을 어떤방법으로 평가하는 지

○ 기타 관리비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구 법인세법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2.24.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④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 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7.12.31. 신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2.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4.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5.16. 개정)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왼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