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
’98.12.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업비의 계정과목이 삭제되었는바 이 경우 구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 우선적용 규정에 따라 개업비 성격의 일반관리비를 세무회계상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자산(이연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을설)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라 당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다
<질의2>.
위의 경우와 관련하여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취지에 맞추어 ’97년 이전에 이미 계상한 개업비의 경우 개업일전이라도 일시상각처리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 12. 22 개정)
②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 12. 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개정)
○ 구 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 12. 31 제목개정)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94. 12. 31 개정)
2. 제1호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엽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94. 12. 31 개정)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5. 16 직제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 12. 31 개정)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나. 유사예규
○ 법인 1264.21-1461, 83.5.3
개업일 이전에는 개업비를 상각할 수 없으며 개업일이란 영업개시일임
○ 법인 1264.21-1528, 83.5.9
개업일 이전에는 개업비를 상각할 수 없으며 개업일이란 영업개시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