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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업비의 경우 개업일 전이라도 일시상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56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98.12.31 개정전의 것)에서 규정한 이연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개업비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

’98.12.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업비의 계정과목이 삭제되었는바 이 경우 구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 우선적용 규정에 따라 개업비 성격의 일반관리비를 세무회계상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자산(이연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을설)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라 당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다

<질의2>.

위의 경우와 관련하여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취지에 맞추어 ’97년 이전에 이미 계상한 개업비의 경우 개업일전이라도 일시상각처리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 12. 22 개정)

②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 12. 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개정)

○ 구 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 12. 31 제목개정)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94. 12. 31 개정)

2. 제1호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엽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94. 12. 31 개정)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5. 16 직제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 12. 31 개정)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나. 유사예규

○ 법인 1264.21-1461, 83.5.3

개업일 이전에는 개업비를 상각할 수 없으며 개업일이란 영업개시일임

○ 법인 1264.21-1528, 83.5.9

개업일 이전에는 개업비를 상각할 수 없으며 개업일이란 영업개시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