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금융기관이 5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에 대하여 ′99.5.2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의 승인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대손처리를 하여 왔으나
○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서는 이에대한 대손규정이 없는 바
- 동 채권을 종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대손처리 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9 ②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의 채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ㆍ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98.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