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공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건설교통부)에 기부채납한 후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질의1) 유로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도로관리사업비에 대한 처리
- 자본적지출액은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수익적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
- 도로관리사업비 전액을 유료도로관리권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지
질의2)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지출한 도로관리사업비중 도로의 확장ㆍ개축 공사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 기존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지
- 유료도로관리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지
질의3) 고속도로건설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해 지원받는 도로설계비의 처리
-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함에 따른 수탁사업 수입인지(도로공사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님)
- 국고보조금으로 익금산입하고, 설계비 상당액은 유료도로관리권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예산회계법 제119조【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의 위임】
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세출,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96 .12. 12. 개정)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5.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법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97.12.13. 개정)
6. 국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이하 “국채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 및 유료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중 국고수입금
8. 기타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96.12.12. 개정)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지원을 위한 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가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3. 삭 제(96.12.12.)
4. 제1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95.12.6. 개정)
○ 고속국도법 제5조 (관리청)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 고속국도법 제6조 (관리청의 업무대행)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그의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제3조 (유료도로의 설치)
③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도로법등에 대한 특례)
① 공사는 도로법 제24조 제1항 본문 및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과 그 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97.8.22)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 또는 관리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요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8.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그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가 부담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으로 본다.
○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 (보조금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 국도를 개축할 때
② 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도로공사의 회계처리규정 제6조 (수탁사업의 회계처리)
①수탁사업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수탁사업 선수금” 계정으로 계리하고 동사업을 위한 지출은 당해사업 완성시까지 “수탁사업” 계정으로 계리한다.
②당해사업 완성시에 “수탁사업” 계정은 “수탁사업 선수금” 계정과 상계 처리하는 동시에 “지원사업 수익” 과 “지원사업비” 계정에 동액을 각각 계상한다.
③제1항의 수탁사업이 2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출된 수탁사업계정 집행실적은 당기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