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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관리사업비에 대한 처리여부
법인46012-376생산일자 1999.01.29.
AI 요약
요지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중 사실상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이를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기타의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유료도로관리권의 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질의3의 경우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므로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건설교통부)에 기부채납한 후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질의1) 유로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도로관리사업비에 대한 처리

- 자본적지출액은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수익적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

- 도로관리사업비 전액을 유료도로관리권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지

질의2)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지출한 도로관리사업비중 도로의 확장ㆍ개축 공사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 기존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지

- 유료도로관리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지

질의3) 고속도로건설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해 지원받는 도로설계비의 처리

-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함에 따른 수탁사업 수입인지(도로공사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님)

- 국고보조금으로 익금산입하고, 설계비 상당액은 유료도로관리권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도로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119조【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의 위임】

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세출,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96 .12. 12. 개정)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5.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법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97.12.13. 개정)

6. 국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이하 “국채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 및 유료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중 국고수입금

8. 기타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96.12.12. 개정)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지원을 위한 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가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3. 삭 제(96.12.12.)

4. 제1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95.12.6. 개정)

고속국도법 제5조 (관리청)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고속국도법 제6조 (관리청의 업무대행)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그의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3조 (유료도로의 설치)

③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도로법등에 대한 특례)

① 공사는 도로법 제24조 제1항 본문 및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과 그 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97.8.22)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 또는 관리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요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8.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그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가 부담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으로 본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 (보조금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 국도를 개축할 때

② 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도로공사의 회계처리규정 제6조 (수탁사업의 회계처리)

①수탁사업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수탁사업 선수금” 계정으로 계리하고 동사업을 위한 지출은 당해사업 완성시까지 “수탁사업” 계정으로 계리한다.

②당해사업 완성시에 “수탁사업” 계정은 “수탁사업 선수금” 계정과 상계 처리하는 동시에 “지원사업 수익” 과 “지원사업비” 계정에 동액을 각각 계상한다.

③제1항의 수탁사업이 2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출된 수탁사업계정 집행실적은 당기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