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은 다음중 어떤방법으로 하는 지?
1) 재평가액 × 상각률
2) (당초 취득가액 + 재평가차액) × 상각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98. 12. 31 개정)
○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