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당사는 ’99.7.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재평가전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 지 ? 아니면 재평가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98. 12. 31 개정)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재평가액의 계산】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시가감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 때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98.12.31 법률 제15970호
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479, 1999.9.9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 자산의 감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이전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