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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386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당사는 백화점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대상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사실상 가치가 없는 당해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

(질의2)

질의1의 경우 당사가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가액을 동 주식의 평가손실을 차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98. 12. 28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2. 총평균법 (98.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98.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98.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98. 12. 31 개정)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계산 및 차입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216, 1998.10.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99, 1996.12.7

귀 질의의 경우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