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98사업연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음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기순이익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 동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 당해 은행은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함
- 갑설 : ′99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은 “0”으로 하고, 누적한도액은 ′99사업연도 전입액의 40%로 한다.
- 을설 : ′99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은 “0”으로 하고, 누적한도액은 ′99사업연도말 현재 전 사용인 등의 퇴직금추계액에서 ′98년도 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사용인의 ′98년말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의 40%로 한다.
- 병설 : ′99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은 ′98년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동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99년말 퇴직금추계액의 40%초과하는 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