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자본금의 100%를 출자한 자회사가 금융감독기관에 의하여 퇴출기업으로 지정되어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바
○ 동 청산법인은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환가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한 결과 잔여재산이 없는 법인이나,
- 그 거래처와의 소송사건(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장려금과 종업원 산재보상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것)이 계류 중에 있어 청산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 당해법인의 동 청산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청산종결 전에 대손금처리 할 수 있는 지
○ 위 소송의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산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보상금 등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