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다음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
1)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대표이사는 A법인에 30%를, B법인에 25%를 각각 출자하고 있는 경우 A, B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2)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대표이사는 A법인에 30%를 출자하고 있으나 B법인과는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A, B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98. 12. 31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