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연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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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3997생산일자 1999.1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구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