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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계산
법인46012-4011생산일자 1999.11.17.
AI 요약
요지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발행법인의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발행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보유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차입금의 적수가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중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의 시장가치가 상실됨에 따라 일정시점에서 주식전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함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법인 주식취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까지인 지?

1)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가액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한 것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

2) 사실상 시장가치가 없어 주식감액손실로 처리한 경우 그 때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98.12.28 개정전의 것)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 12. 31 개정)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 구법인세법시행령§43의2 - 98.12.31 개정전의 것

⑥ 법 제18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0. 12. 31 개정)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93.12.31 개정)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

                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

지급이자 × ───────────────────────

                      총 차 입 금

○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98.12.31 개정전의 것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12.31 제목개정)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5. 16 직제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1297, ’99.4.8 외

본 건의 경우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발행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보유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