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1)
’98.12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매입하고 당해 기업어음을 만기일인 ’99.2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단기대여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1) 당초 기업어음을 매입한 시점인 ’98.12월
2) 소비대차로 전환한 어음만기일인 ’99.2월
(질의2)
법인이 ’99.1.1 이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뒤 출자관계 소멸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로서 특수관계소멸 이후에 당해 대여금이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대여금을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85.1.1 개정)
1. 가지급금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93. 2. 1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5. 1. 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85. 1. 1 신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88. 3. 1 신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삭 제 (93. 2. 1)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3. 2.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개정안
현 행 |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삭제(93. 2. 1)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라 함은 당해 자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사망 또는 실종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
개 정 안 |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 ……………………………………………………………………제106조… ………………………………………………………………………………… ………………………………………………………………………………… ……………………………………………………………………경우에는… ……………………………………………………………………………… 1. ~2.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 1. ~3.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
개정 이유 | o ’98.12.28. 개정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됨 - 개정법의 적용례에 맞추어 ’9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534, ’98.6.12
단자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 매수법인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 재경부 법인46012-134, ’96.10.11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