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환급여부
법인46012-4020생산일자 1999.11.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나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직전 사업연도 납부한 법인세액에 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당해 추가로 신청한 결손금소급공제의 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349, 1998. 5. 22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같은법 제38조의2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〇 법인46012-377, 1999.1.29

법인이 구 법인세법(이하 ’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같은법 제38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