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예금과 이자소득만 있음)
- 특정대학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출연재산(예금) 전부를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해산하는 경우의 법인세등 납세의무
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