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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처분한 일부 기계장치를 거래처의 요청으로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46012-4108생산일자 1999.1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후 중도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당사는 생산설비의 교체로 인하여 폐기처분한 일부 기계장치를 거래처의 요청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질의2)

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해약한 후 다른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한 경우 당초 해약한 단체퇴직보험의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분을 제외한다)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98. 12. 31 개정)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98. 12. 31 개정)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98. 12. 31 개정)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98. 12. 31 개정)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98. 12. 31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98. 12. 31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98. 12. 31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2-44-2…18【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금품 … 기부금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1854, 1987.07.10

【요약】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함.

【질의】

폐사는 펄프원료(칩)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칩 검수과정에서 세무상 문제가 있어 질의함.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 및 폐잔재를 원료로 구입하여 껍질을 벗겨 잘게 썰어 제품인 칩을 만들고 있으며, 칩을 생산하여 매출처에 사전계약서에 의하여 납품하면 칩 검수표를 작성하여 줌. 검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실중량에서 함수율(수분율)을 공제하면 절건중량이 나오고, 절건중량에서 수피율(껍질)감량 및 오버싸이즈(30mm 미만)감량을 뺀 것이 합격량인데, 당사는 합격량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도 하고 있음. 매출처에서는 감량칩은 펄프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품질이 저하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며, 또한 저희들이 수거하여 오려면 많은 제품 속에서 껍질이 붙어 있는 칩 또는 톱날같은 칩ㆍ 싸이즈가 큰 칩을 선별하기가 불가능하여 반송하여 올 수가 없는 실정임. 수피율 감량ㆍ 오버싸이즈감량을 기부금 및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질의의 경우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975, 1998.4.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