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건강보조식품 제조법인(주/○○)이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법인(주/○○)으로부터 회수할 ′95년 이전 발생 외상매출금(15억)의 회수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 외상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 사례 >
- 판매법인의 사업중단으로 부동산의 매각 외에는 채권회수 불가능
- ′95.11.30. 판매법인의 부동산(27억 상당)에 대한 담보사용약정
(매각외의 용도로 사용, 이자는 부동산 매각시 합의하여 이자일괄지급)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안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〇 통칙 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〇 2-16-8…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 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한 때
1. 삭 제(97.4.1.)
2.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3.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6.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97.4.1. 개정)
7. 사업연도기간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8.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9.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2-16-9…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회사정리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때(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4.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97.4.1. 개정)
5.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9.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액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10.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11.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76.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ㆍ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76.12.31. 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와 그 친족 (93.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93.12.31. 개정)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0.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3.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3.12.31. 개정)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4.12.31.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