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98.12.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상각방법을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도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은
- 상각방법의 변경없이 내용연수만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과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를 초과할 경우 미상각잔액 전액을 상각범위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 개정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98.12.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98.12.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 ′98.12.28. 개정시행령 부칙
제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율】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