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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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4145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회비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의로 오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회비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시 관내에 기업체를 둔 대표자 또는 관내에 사업실적이 있는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지출하는 회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