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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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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법인46012-4146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대주주에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 지?, 당해 대주주에 대한 상여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 제28조 ① 4.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261, 1999.6.16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