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외건설현장의 공사원가항목을 사업연도말 원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여 경우 공사원가비용, 자산, 부채항목의 원화환산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①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여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97. 4. 1 번호개정)
1.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가. 대차대조표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97. 4. 1 개정)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금계산서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발생일
ㄷ. “가의 ㄴ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3. 외화표시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