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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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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법인46012-4157생산일자 1999.12.01.
AI 요약
요지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함에 있어서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함에 있어서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외건설현장의 공사원가항목을 사업연도말 원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여 경우 공사원가비용, 자산, 부채항목의 원화환산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①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여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97. 4. 1 번호개정)

1.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가. 대차대조표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97. 4. 1 개정)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금계산서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발생일

ㄷ. “가의 ㄴ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3. 외화표시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