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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사업자가 고객들의 실적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처리 여부
법인46012-4219생산일자 1999.12.07.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동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위 금액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신용카드 실적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마다 사전에 정하여진 보상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보너스 점수(일명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경우

○ 또는 일정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위와 같이 현금 또는 보너스점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 동 금액을 당해 신용카드사업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동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이 되는 지, 소득이 되는 경우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의 방법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