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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법인46012-4230생산일자 1999.12.08.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각각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결산서를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각각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결산서를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 교비회계(학교회계)에서 설정하는지 또는 법인회계에서 설정하여야 하는지

-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생략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 28. 개정)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②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98.12.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8.12.31. 개정)

○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