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과 미국정부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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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과 미국정부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처리법인46012-4241생산일자 1999.12.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인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인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과 거주인이 한국과 미국정부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인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